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 월세 선납분 현금영수증 발급(09년)여부 문의 삼진기업 | 2009-03-23

안녕 하십니까? 개인이 08년 12월에 년간 계약을 하고 1년분 월세를 12월에 선납하였읍니다.
이경우 09.2월부터 시행되는 주택월세 현금영수증 제도의 혜택을 볼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택임차료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국세청홈페이지 또는 세무관서에 현금거래 확인신청 신고서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이후부터 적용이 가능하므로, 신고일 이전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