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 누락 가산세 문의 한국정수공업 | 2009-03-23

수고하십니다.
08년 12월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하였습니다.
아직 법인세 신고는 안했고 부가세 수정신고후 신고할려고 합니다.
명세율 매출세금계산서 누락에 대한 가산세의 종류가 궁금합니다.
답변
영세율매출에 대해 누락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누락한 금액의 1%의 영세율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