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거래처에 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입금 해주는 통장이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입금표를 받으면 되는지요?
아니면 그냥 세금계산서 받은걸로 처리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수고하세요.
답변
재화 및 용역거래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지급시 제3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더라도 입금표 받고 지급했다는 사실을 거래상대방에 확인하였다면 적격증빙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상대자가 사업용계좌개설신고대상자(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때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사업용계좌로 거래해야 하며 미이행시 사업용계좌미사용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부담(간편장부대상자 제외)해야 하나 그 외의 거래에 대하여는 사업용계좌 외의 계좌로 거래시 거래명세서를 작성ㆍ보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신고대상자와 거래시 요청한 계좌로 입금시 세금계산서 수취하였다면 증빙문제 없으나 권고사항은 아닙니다. 거래상대방은 가산세 등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