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채권/채무에 관한 외화환산손익은 기업회계에서는 의무지만
2008년부터 세무상 인정되지 않아 세무조정을 해야 하는 바
일반법인의 경우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
(선도,선물,옵션,스왑등)에 대해 기말평가손익 인정 한다고 하는데 이는 세무조정이
불필요하고 기업회계상 평가손익을 세무상인정한다는 해석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통화관련 파생상품에 대해 회계상 기말평가손익을 인식한 경우 세무조정해야 하며, 평가손익을 인식하지 않으면 세무조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일반법인의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파생상품에 대하여 자본항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평가손익에 대해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는 특례규정(기업회계기준에 관한 해석 53-70)을 개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