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매출업체에 무상으로 설비를 공급했을 경우 | 2009-03-17

안녕하세요

당사가 해외업체로부터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부품검사기를 무상으로 공급해주기로 했습니다.
이경우 무상으로 수출되어지는 검사기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없으면 세무처리와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사전약정 등에 의해 일정조건에 부합되어 지급하는 제품 등은 판매촉진비로 처리가 가능한 바, 귀사의 경우처럼 제품수출을 위해 해외의 거래처에게 부품검사기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부품검사기의 시가해당액은 업무추진비로 처리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