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중인 자산 지에스리텔 | 2009-03-13

현재 할인점의 리뉴얼을 위한 목적으로 도시계획설계용역를 의뢰했으며 적법한 증빙을 수취하고 설계비를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정처리한 상태입니다. 회사사정으로 인해 업체를 교체하여 새로운 업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새롭게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질문) 舊)업체에 지급한 설계비를 결산시 비용으로 계상하여 손금인정 가능한지 아니면 이후 신규로 취득될 자산의 취득원가로 봐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답변
무용지물이면 신 설계의 자산으로 합산할 이유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