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설 시공을 위한 시행사와 시공사간 약정시 업무관련 대여금 인정여부 홍용종합건설 | 2009-03-13

아파트형 공장 시공을 위하여 시행사와 시공간 턴키방식의 약정에 의하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행사는 명의만 있고 토지매입, 분양등 사업전반을 시공사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명의는 시행사로 하고 사업자금은 시공사가 대여금 처리 후 회수 했을 경우 질의 입니다. (단 분양 관련경비는 턴키방식의 약정에 의거 도급계약에 포함된 시공사 부담(세금계산서등)으로 하고 있음)
질의1) 토지대금등 사업관련 경비는 시행사 명의로 되있으므로 시공사에서 대여금 처리 했다가 분양대금에서 회수 할 경우 인정이자등 문제 없는지?
질의2) 턴키방식의 도급계약의 의거 분양경비등 시공사 부담에 문제는 없는지?
질의3) 시행사 명의의 p/f자금 이자 및 입주자 중도금대출이자(시행사 부담 조건 약정)를 시공사가 지급하고 대여금 처리후 분양 대금에서 회수 할 경우 인정이자 문제 및 다른 문제 없는지요?

참고) 명의만 시행사로 모든 비용은 사업관련 시공사가 운명 함

질의별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통상 턴키방식의 약정에 따라 시행사가 명의만 대여하고 시공사가 공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관행에 따라 시공사가 시행사가 부담해야할 여러 경비 등을 부담해도 세무상 큰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인정이자 계산 등의 세무상 문제 없으며, 다만 시행사와 시공사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인정이자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