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지급조서 늦게 제출했다면 반포골프백화점 | 2009-03-13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모르고 3월 10일 신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답변
이자ㆍ배당ㆍ근로ㆍ퇴직ㆍ기타소득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3월10일)까지 중도퇴사자분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연말정산 지급명서서의 제출기한3월1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적법한 신고입니다. 다만, 지급명세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