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1)무역회사입니다 장부상 외화예금계정 외화는전액인출하여통장잔액이없음 그러나장부상에는 원화금액잔액이남아있을시 회계처리방법에대한질문임.(거래발생시아래와같이분개함)
분개)--(1)매출시: 외사매출금***/매출*** (세금계산서상원화환산금액임)
(2)회수 : 외화예금*** /외상매출금***(예금통장은외화회수입금/기장은당외상매출금액)
(3)결제시 :외화통장에서외화인출하여결제함(유산스상환시당초유산스발생시원화금액)
상기와같이계속기장한후어느시점외화인출하여외화통장잔액이없음그런데도기장상예금계정에는원화금액이남아있음이원화금액회계처리방법알려주십시요.
### 지금까지는차액을비용처리하였음(외환차손***/외화예금***)이렇게처리해도되는지?바른회계처리방법?
수고하십시요.
답변
외화자산(매출) 및 외화부채 거래시 환율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따라서 회수시 발생된 매출금액과 실제로 회수된 원화환산 금액과의 차액을 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되는데, 결과적으로 귀사의 의견대로 외화거래에 따른 차손익은 외환차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비용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