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멸시효 중단 사유와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박윤서세무사무소 | 2009-03-13

04년도 매출채권 발생
04년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소멸시효 완성시점인
05,06,07년도.. 즉 07년도 장부상에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 반영을 해야지만
손금인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04년도 매출채권에 대해 부도발생 후
05년도에 매출채권중 일부가 회수되었다면
이 경우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된다면
06,07,08 이렇게해서 08년도 장부상에 대손상각비 / 매출채권으로 손금인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답변
세법상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파산, 강제집행, 폐업 등 회수불능사유에 의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최종 회수한 날부터 대손확정을 위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08년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2749, 2008.08.27

【질의】
당 법인은 2005.6.30.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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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 2005.6.30. │ 110,000,000 │
├────────┼──────┼───────┤
│ │ 2005.8.31. │ 20,000,000 │
│ ├──────┼───────┤
│ 매출채권 수금 │ 2006.1.31. │ 10,000,000 │
│ ├──────┼───────┤
│ │ 2007.8.25. │ 5,000,000 │
├────────┼──────┼───────┤
│ 매출채권 잔액 │ 현재 │ 75,000,000 │
└────────┴──────┴───────┘


1.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면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