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파산, 강제집행, 폐업 등 회수불능사유에 의해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밖에 소멸시효 완성되는 시점에 대손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다면 소멸시효 중단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므로 최종 회수한 날부터 대손확정을 위한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08년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예규] ♣ 부가가치세과-2749, 2008.08.27
【질의】
당 법인은 2005.6.30. 제품을 납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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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 2005.6.30. │ 1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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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8.31. │ 2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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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수금 │ 2006.1.31. │ 1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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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8.25. │ 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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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채권 잔액 │ 현재 │ 7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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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매출채권 잔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2. 소멸시효 중단에 해당되어 받을 수 없다면 언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회신】
1.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민법」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소멸시효완성 이외의 사유에 의하여 대손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8년 1기 확정신고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2. 최종 입금일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소멸시효완성에 의한 대손이 확정되는 것이며, 대손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3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