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제조업체 법인으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물품의 국내운송, 선적용역 및 해외현지 내륙운송에 대해 국내업체에 의뢰 용역을 제공받았습니다. 이경우 국내운송, 선적용역에 관해서는 영세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으나 해외현지에서의 내륙운송비에 관해서는 적격증빙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국외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적법증빙영수증인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 등의 수취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현지 영수증 등으로도 비용인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