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계산시 다음과 같은 항목이 공제되는지 궁금합니다.
1. 미건물 신축비 또는 구입비를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여 그 금액만큼을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가능한가요?
예) 건축비 5천만원, 임대보증금 1억5천인 경우 - 건축비 5천만원을 임대보증금에서 제외한 후 1억만큼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나요?
2.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 은행이자를 받은 경우 예치한 예금은 간주임대료 계산시 제외가능한가요?
은행에 예치된 예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 하므로 간주임대료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법에서 제대로 장부기장을 한 경우 임대보증금을 받아 예치한 경우는 은행이자발생분 만큼은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한다는게 맞는건가요.
이런 내용을 세법에서 인정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맞다면 세법의 어느 부분에 명시됐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1. 간주임대료 계산시 익금에 반영할 금액은 보증금등의 적수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계산하게 됩니다. 자세한 계산산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을 참조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
2.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 등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부분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2조제5항의 산식을 참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