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8159의 추가질문 정재순님 | 2009-03-12

1번 질문
원단은 이미 옷으로 만들어져서 판매가 이루어 지던중에 하자가 발생되어
물건으로 반품을 받은것이 아니고 외상매출금에서 일부를 지불할수 없다고
한경우입니다.

2.질문
외국과의 거래에서 대손이 발생한 경우 대손의 시효가 3년이 아니라 1년이라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는데 잘못안것인가요?


답변
1. 수출물품에 불량에 따른 크레임이 발생하여 반품없이 매출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총액에 대하여 매출반영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클레임에 대한 손해배상적 비용으로 잡손실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2. 외상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폐업 등의 사실을 입증받아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면제를 받으면 대손처리가능하며, 소멸시효 3년이 경과된 후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