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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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 변경에 따른 비교표시 전기이전 재무제표의 수정 | 2009-03-12
당사는 주권상장법인으로 2009년부터 감가상각방법을 건축물을 제외한 유형고정자산에 대하여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비교표시되는 전기이전 3개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법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상황)
1. 현재상각방법(정률법 0.528)
2006.01.01 - 기계장치 10,000,000 취득
2006.12.31 - 당기상각액 5,280,000 잔존가액 4,720,000
2007.12.31 - 당기상각액 2,492,160 상각누계액 7,772,160 잔존가액 2,227,840
2008.12.31 - 당기상각액 1,176,300 상각누계액 8,948,460 잔존가액 1,051,540
2. 변경상각방법(장액법 0.250)
2006.01.01 - 기계장치 10,000,000 취득
2006.12.31 - 당기상각액 2,500,000 잔존가액 7,500,000
2007.12.31 - 당기상각액 2,500,000 상각누계액 5,000,000 잔존가액 5,000,000
2008.12.31 - 당기상각액 2,500,000 상각누계액 7,500,000 잔존가액 2,500,000
3.정률법과 정액법의 차이
2006.12.31 - 당기상각액 +2,780,000 상각누계액 +2,780,000
2007.12.31 - 당기상각액 -7,840 상각누계액 +2,772,160
2008.12.31 - 당기상각액 -1,323,700 상각누계액 -1,448,460
(질의)
1. 비교표시되는 전기이전 3개년의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는 방법
2006.12.31 - 감가상각누계액 2,780,000 / 이익잉여금 2,780,000
2007.12.31 - 감가상각누계액 2,772,160 / 이익잉여금 2,772,160
2008.12.31 - 이익잉여금 1,448,460 / 감가상각누계액 1,448,460
위방법이 타당한지 여부
2. 위방법이 타당하다면,
제조원가, 재공품, 재품, 매출원가, 당기순이익, 법인세 비용등등 다른 계정도 수정하여야 되지 않는지, 수정한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은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하면 되는데, 비교표시되는 경우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즉, 귀사의 방법이 타당하며 관련 각각 계정도 수정하여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
11. 변경된 새로운 회계정책은 소급적용하여 그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에 반영한다.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를 비교목적으로 공시할 경우에는 소급적용에 따른 수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작성한다. 비교재무제표상의 최초회계기간 이전의 회계기간에 대한 수정사항은 비교재무제표상 최초회계기간의 전기이월이익잉여금을 수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 또한 전기 또는 그 이전기간과 관련된 기타재무정보도 재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