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확인부탁드립니다. 메디카코리아 | 2009-03-12

당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대주주의 무상출연 주식을 2002년 12월 16일 증권금융에 최초 예탁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개인의 인출가능시점은 2006년 12월 16일이 되는데요, 조특법 제88조4 6항에 따르면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인출한 날까지 2년이상 4년 미만 보유하는 경우 인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나와 있으니, 당사의 경우 2009년 3월에 배부를 한다면 이에 해당되므로 75%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50%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행령 1항2에 보면 매입가액은 출연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002년 12월 16일 최초 예탁시 시가가 10,000원이었고 A에게 100주가 배부가 되었다면 2009년 3월 인출시 1,000,000원 * 70% * 0.5 = 350,000원이 과세표준이 되며, 350,000 * 6% = 21,000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우리사주의 의무적으로 예탁하여야 하는 기간의 종료일이 2006년 12월 16일이 경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보유기간이 2년~4년이므로 50% 비과세가 적용되며, 출연받은 가액이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시가의 70%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