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파견근로자의 근로소득관련 삼송 | 2009-03-12

한국 본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급여도 한국에서 지급하고 잇는 해외법인(체코,인도,중국) 파견근로자의경우
근로소득의 납세지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소득이 발생한 한국입니까? 근로를 제공한 해외현지입니까?
답변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 및 국외소득에 대해 모두 국내에서의 과세가 원칙이므로 해당 파견근로자가 국내거주자라면 근로를 해외에서 제공했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