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처분 회계처리 퍼시픽랜드컴퍼니 | 2009-03-12

안녕하세요.
작년에 주식을 매입했습니다.
2008년 결산시 손실이 발행해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 계상하여 결산분개 했습니다.
2009년 주식 일부를 매도하였는데, 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회계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면 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을 먼저 처리후
매도가능증권 XXX /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
* 주식매도처리
현금 XXX / 매도가능증권 XXX
지급수수료(수수료/제세공과금) XXX /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 XXX

이익이 발생되면 매도가능증권평가이익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2008년 결산시 손실나서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처리한거를 어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기말 결산시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차손은 매도가능증권 평가차손(누적기타포괄손익)으로, 즉 당기손익이 아닌 자본항목으로 처리하고, 매도가능증권평가차손익은 해당 증권의 매각시점에 처분차손익으로 반영됩니다.
1) 기말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시
차)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자본조정)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2) 차년도에 매도가능증권처분시
차) 현 금 XXX 대) 매도가능증권 XXX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XXX 매도가능증권평가손실 XX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