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채권 채무에 관한 질의 코리아홈쇼핑 | 2009-03-12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폐업시 모회사가 채권채무를 계승하게 되는 것인지에 문의합니다. ( 채무란 업체매입채무와 은행채무 등 )

답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 폐업시 법적으로 모회사가 반드시 채권채무를 승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채무보증 등 약정을 한 경우에는 승계의무가 있으며, 채무 등 승계시 업무관련인 경우 손금산입 되지만, 업무상 관련 없으면 회계상 비용처리해도 세무상 업무무관비용으로서 손금부인됩니다(모기업이면 의제배당간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