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근무중인 임원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고 비상근임원(대표이사 특수관계-등기이사)으로
급여를 지급하려구 합니다..
정관이나 주총에서 결의된 바는 없구여..
월급여를 3백만원정도 기존에 받던대로 지급할려면
주총결의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여도 손금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상근임원에게 월급여 지급시 상시근로자에도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비상근임원도 임원으로서 부당행위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산입이 가능할 것이나 임원에 등재만 되어 있고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비상근임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규정 적용되어 손금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세법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