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의 기부채납관련 질의사항을 첨부하여 질의하오니 검토하시고 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기부채납의 경우 회계상으로는 귀사의 의견대로 처리하면 되며, 부가가치세 계산을 위한 기부자산의 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근거법률에 의한 가액으로 하여야 하므로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발행하는 것으로, 귀사가 건물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무상사용수익권을 받는 거래이므로 귀사가 세금계산서 발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46015-1519(2000.6.30.)
사업자가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 후 명도하기로 약정하고 토지 소유자의 명의로 신축건물을 보존등기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건물이 이용 가능한 시기에 당해 건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3. 기부채납후 지출되는 자본적지출분은 기부채납수익권(사용수익기부자산) 에 반영하여 수익기간동안 안분하여 비용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