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는 외감법인 입니다(상장/협회 등록법인은 아니구요). 세법상 공시의무는 삭제 된것으로 알고 있으나 상법상 공시 의무가존재하여 공시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얼마전 안세 재경저널을 보니 상법상으로 대차대조표 공시 의무가 원칙이고 신문공고나 전자 공시등 여러 방법이 활용 가능하다라고 나와있는데, 전자 공시를 하면 일간 신문 공시를 안해도 되나요?
관련법을 찾을려니 찾기 힘들어서요,,, 관련법도 좀 가르쳐 주세요
답변
대차대조표의 경우 상법 제449조 및 외감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상장기업·코스닥 등록기업·외감대상기업 등은 신문 등에 결산공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상장 및 코스닥등록기업 또는 외감대상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고하지 않더라도 주주 등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법상 의무규정이므로 공고가 원칙이며, 상법 제635조 및 외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해 과태료를 물 수도 있습니다. 주주끼리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 실무상은 부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