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사가 해외거래처에 기계를 판매를 하였으나,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하여 구매처에서 기계 인수를 몇달 후에 하겠으며, Delay charge( 보관료 등)을 지불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기계 판매 후 업체에 Debit note를 발행할 예정인데, 이 부분도 매출액(기타)으로 인식을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및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 기타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해외업체에 제품판매후 거래상대방의 요청에 의해 일정기간 판매한 제품을 보관해주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보관용역의 제공으로 기타매출로 인식함이 원칙이나 금액이 크지 않고 제품수령의 Delay에 따른 일종의 penalty적 성격의 금액으로 잡수입 등으로 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타매출로 신고가 원칙이나 penalty적 성격의 금액으로 보아 매출에서 제외하고 신고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