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경품차량 취득세 추가 질의 용평리조트 | 2009-03-12

21050관련하여 추가 질의드립니다.

광고주와 당사는 서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으며 광고매출과 자동차구입비를 상계하였읍니다.
이럴때 각각의 취득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요?
아니면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9항에 의거 수입자동차의 취득의 시기를 "실수요자가 인도받는 날"로 되어있어 경품용차량의 실수요자인 당첨자가 취득세 납세의무를 가지는 것이 맞는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련 예규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답변
귀사가 광고주로부터 광고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세금계산서 수수하면서 현금대신 자동차를 받은 경우에는 귀사가 자동차를 유상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귀사가 유상으로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경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 경품당첨자도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세정13407-400, 1998.10.01.
[질 의]
법인이 경품제공을 위하여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당일자로 추첨자에게 인도하였을 경우 추첨자뿐만 아니라 법인도 취득세납세의무 여부
[회 신]
귀문과 같이 법인이 경품제공용으로 제조회사로부터 자동차를 매입하여 당일자로 추첨자에게 증여하였을 경우 법인 및 추첨자 모두에게 취득세납세의무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