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 크레임과 수출대금의 처리 정재순님 | 2009-03-12

수고많으십니다

1. 2007년 에서 2008년에 거쳐 미국으로 원단을 가공하여 수출하였습니다.
미국의 수입자가원단을 가공하여 옷을만든후 원단에 문제가생겨 수출대금에서 일부를
못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못받는 금액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 2007년도 미국의 A회사 $10,000 2008년도 미국의 B회사 $15,000가 수출대금으로 발생
하였습니다. 2008년 11월에 2회사가 모두 없어져 수출대금을 받을길이 없습니다.
이때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대손처리를 한다면 대손의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1. 수출물품에 불량이 발생하여 불량물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매출을 감액하는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2. 외국업체로부터 매출채권을 미회수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대손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는 대손처리가능한바, 해당 거래처의 폐업 등의 사실을 입증받아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면제를 받으면 가능하며, 아니면 3년의 소멸시효 경과후에 대손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