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 법인세액에서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법, ⓑ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방법 중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적용으로 인해 선납법인세로 반영된 금액이 전액 상쇄되지 못하고 잔액이 남은 경우에는 세금과 공과로 반영하고 세무상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처리합니다.
3. 중국 영업세는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적용이 불가능한바, 잔액에 대해 세금과공과로 처리하고 손금반영하면 됩니다.
♣ 재국조-346(2004.6.8.)
내국법인이 중국에 소재하는 자회사로부터 사용료 소득 수취시 중국세법에 의하여 소득세 및 영업세가 원천징수된 경우 당해 소득세는 법인세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영업세는 동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