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새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습니다.
(당분간은 건물 철거만 할것이며 신축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 경우 토지와 건물 취득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안분계산하여 토지와 건물로 각각 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건물가액까지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시켜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산으로 잡는다면 철거시 건물의 가액을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철거시까지는 감가상각하면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새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기존건물의 철거비용에서 철거된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합니다.
즉, 토지로만 반영하고 있다가 건물철거비용을 추가로 토지의 취득원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5호 유형자산
14.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제거하여 처분손실로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물의 철거 관련 비용에서 철거된 건물의 부산물을 판매하여 수취한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일부기간사용시 월할감가상각추가반영후 남는 잔액을 취득원가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