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포함여부 디에스씨 | 2009-02-17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자동차시트프레임 제조 업체입니다.
신규차종에 대해 아직 양산에 들어가지 않은 상황이라 해당 기계장치를 구입한 후 건설중인자산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1.건설중인 자산으로 처리된 부분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2.기계장치가 아직 미완성된 채 선급금만 지급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투자가 진행중인 자산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지출한 금액은 당해 과세연도중 실제로 지출된 금액만 투자금으로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며 선급금은 제외됩니다(기본통칙 4-3-2).

[관련 예규]♣ 서면2팀-198, 2007.01.26

【질의】
당사는 반도체 웨이퍼 및 태양전지의 핵심원료인 솔라셀에 사용되는 폴리실리콘 사업을 위해 공장에 설치하는 사업용자산(건물 및 기계장치)을 투자하면서 2006.8.∼2008.5.중 국내 건설사와 총 1천억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8.∼2008.5.중 해외에서 1천만불의 기계장치를 주문제작하여 2006년말까지 각각 계약금 200억원 및 5백만불을 지급하였음.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투자가 계속 진행중인 경우 국내 건설사의 도급공사 및 해외거래분에 대하여 2006년도에 지출한 금액 중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방법 여부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장신축과 관련하여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 진행중인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1호의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과 제2호의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중 큰 금액에서 제3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중 실제로 지출된 현금(어음지급분으로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결제된 것을 포함한다)지급분(선급금을 제외한다)만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