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백화점과 납품업체 간의 매출관련 회계처리 방법 에이블씨앤씨 | 2009-02-10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백화점 및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와의 거래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백화점과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백화점 입점업체는 어떻게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를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요?

1. 갑(백화점)과 을(입점업체)은 계약에 의해 상품을 납품하고 상품대금은 소비자판매분에 대해 지급하기로 함. 납품한 재고에 대한 법적인 소유권은 갑(백화점)에 있으나 실질적인 재고관리와 재고도난, 파손, 반품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은 을(입점업체)에게 있다. 또한 을(입점업체)은 제품의 판매를 위해 판매를 위한 협력사원을 을(입점업체)의 비용으로 파견해야함.

2. 수수료율은 20%, 납품분에 대해 월합계매출세금계산서를 을(입점업체)이 교부함. 매출대금은 판매분에 대해 수수료를 차감하고 갑(백화점)이 익월 15일에 현금으로 지급.

2월에 백화점에서 최종소비자에게 부가세 포함 110의 매출을 함. 납품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80을 하였음.

현재 위와 같은 거래의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월말 백화점의 회계처리>
현금 110 / 매출 100
---- VAT예수금 10

--- 매입 80 / 외상매입금 88
VAT대급금 8

<2월말 입점업체의 회계처리>
외상매출금 88 / 매출 80
______________VAT예수금 8 (부가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발행분으로 신고)

지급수수료 20 / 매출* 20 (부가세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함)
* 나중에 법인세세무조정계산서상의 조정후수입금액조정명세서상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수입금액 차이내역을 수익인식차이로 소명함

법인세법시행령 11조 1호를 보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사업수입금액으로 보고 있으므로 매출과 관련하여 회계와 법인세의 차이로 인한 세무조정은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매출인식시점은 실질적인 재고의 판매시점으로 봐야 하므로 위의 거래에서 백화점 납품시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재고의 실질적 관리와 위험이 입점업체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매출로 인식해야 할 금액도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분을 매출액으로 인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백화점의 경우에도 실제 VAT예수금으로 10을 납부하고 매입세액공제는 8을 받으므로 자신의 수수료수입에 의한 실납부액은 2이므로 누락되는 세액도 없음. 또한 회사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매출100을 인식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백화점이 납부한 2의 부가세와 입점업체가 납부한 8의 부가세 합계인 10은 매출과 관련된 부가세인 10으로 누락된 세액도 없음)

위와 같이 회계처리 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백화점이 수수료매장개념이면 입점자가 총매출로 하고 백화점에 수수료를 지급함
그러나 고객입장에서는 백화점과의 직거래이므로 외관과 형식적으로는 백화점총액으로 하고 입점자가 순액으로 납품하는 방식임
쌍방간에 어떤 방식으로도 가능하나 입점자총액방법이 더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