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품 할인판매(당사 직원 및 계열회사 직원) 진양화학 | 2009-02-03

매출확대 및 제품 인지도 향상 차원에서 당사의 직원과 계열회사의 직원들에게 일반 매출가격보다 낮게(20%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1)계열회사 직원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시 세무상 문제점은?
2)할인가로 판매시 부당행위 처분 가능성? 어느정도까지 할인이 가능한지?
3)할인판매시 구체적인 증빙 등은 어떤것이 필요한지?
답변
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3 제8호는 사용인에게 자신의 상품이나 제품의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가액이 아니며,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해 소비하는 정도의 수량이라면 부당행위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도 해당 제품의 판매가액이 시가보다는 낮더라도 취득원가보다 높고, 임직원 개개인이 구매한 수량이 크지 않다면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서면2팀-1534, 2007.08.21
「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서 사용인에게 자기의 제품이나 상품 등을 할인판매하는 경우로서 할인판매가격이 법인의 취득가액 이상이며 통상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가액이 아니고 할인판매를 하는 제품 등의 수량은 사용인이 통상 자기의 가사를 위하여 소비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정도의 것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