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세 과표관련 문의 롯데백화점광주점 | 2009-02-02

저희는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놀이시설 자유이용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10만원짜리 자유이용권을 대량구매하는 조건으로 할인을 받아 8만원에 구입하였다면
저희 고객들에게 지급할때 고객들의 기타소득에 대한 과표는 1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하는지 아님 저희가 실제 구매한 8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금전외의 것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은 생산업자·판매업자로 인도받은 때에는 판매업자의 판매금액, 생산업자나 판매업자가 아닌자로부터 인도받은 경우에는 시가를 적용하는 것인바, 귀사의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부터 구매한 금액인 8만원을 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여도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