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연도 2회 이상 퇴직시 통산합산한 퇴직금 세액에서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차감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당사 근로자 중 2008년 6월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였고(기간 2007년 5월에서 2008년 5월) 금번 2009년 1월에 다시 중간정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시점에 퇴직금 귀속기간은 나머지 2008년 6월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이런경우 동일년도(2008년분)로 2회 이상으로 적용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2009년 퇴직금중간정산으로 간주하여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퇴직소득에 대한 수입시기는 퇴직을 한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되며, 중간정산을 하여 퇴직소득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받기로 한날이 속하는 연도의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임직원이 2009년 1월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1월 중에 중간정산퇴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면 2008년에 중간정산한 분과 합산하지 않으며, 2009년 귀속 퇴직소득으로 처리하면 되고 일반적인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 서면1팀-328, 2006.03.13
「근로기준법」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최초로 지급받기로 한 날(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중산정산 퇴직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