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 2008-02-20

1.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시 현금배당+주식배당에 대한 부분을 원천징수 하고,
1주가 안되는 단주를 현금으로 지급했을시, 과세표준 금액은 현금배당+주식배당이 되는데
총지급액으로 단주금액까지 더해서 신고해야 하나요?
ex) 현금배당 49,500
주식배당 4,125
합 계 53,625 * 14% = 7,500 (소득세) / 750 (주민세)
→단주금액 6,812 일 경우 신고해야할 총 지급액이 어떻게 되나요?

2. 우리사주배당(비과세) 후 1년미만인 경우 주식 인출시 배당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는데,
그때의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현금배당+주식배당+단주대금이 되는지요?
답변
1. 배당소득 지급시 현금배당금액과 주식배당금액을 합한 총지급액에 단주금액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2. 우리사주배당후 1년 미만 주식의 인출시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단주대금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