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선납세금 대체 분개 반포골프백화점 | 2009-01-14

2008년 말 선납세금 계정잔액 31,605,770원
2008년 말 법인세등 계정잔액 1,100,000원
당기순손실일 18,383,651원
차변) ? / 선납세금 31,605,770원
분개 좀 알려주세요.

그리고 위 와 같은 경우 이연법인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답변
1. 법인세 등 비용이 1,100,000원이고 선납세금이 31,605,770원이라면 환급세액이 발생됩니다.
1) (차) 법인세비용 1,100,000 (대) 선납법인세 31,605,770
미수법인세환급액 30,505,770

2) 당기순손실로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라면 법인세 산출세액은 없는 것이나 선납세액이 있으므로 환급세액을 반영합니다.
(차) 미수법인세환급액 31,605,770 (대) 선납법인세 31,605,770

2. 이연법인세는 회계상의 이익과 과세표준과의 차이가 일시적일 경우 그 차이로 인한 세금효과를 이연하는 것을 말하는데, 법인세법상 납부해야 할 금액이 법인세비용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이라 하며, 법인세비용이 법인세법상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이연법인세부채 입니다.이연법인세회계의 목적은 기업회계에서의 손익인식기준과 세무회계에서의 과세소득 산정기준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비용과 법인세부담액의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당기순이익, 자산 및 부채를 적정하게 표시하는 데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정보제공으로 인한 효익이 크지 않으므로 이연법인세회계를 적용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