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기 말 결산과 관련하여 12월 말일자로 충당금을 설정과 관련하여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하려합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사실관계
퇴직금 중간정산 산정기준 : 입사일 ~ 2008.12.31
지급일 : 2008.12.31
(회계처리) 12월 31일 (차) 퇴직급여 XXX / (대) 퇴충 XXX
(차) 퇴충 XXX / (대) 보통예금 XXX
2. 12월 31일자 퇴사자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여부
- 사실관계
12월 31일자로 퇴사처리
회계처리 :12월31일 (차)퇴직급여XXX / (대)퇴충 XXX
(차) 퇴충 XXX / (대) 미지급금 XXX
ㅇ 질의 사항
1. 위와같은 경우 12월 31일자 퇴직금추계액 계산시 중간정산자와 퇴직자도 포함이 되는지?
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에 따른 손금불산입과 관련하여 추계액 65%상당의 금액을
퇴직신탁에 예치하려 할경우 기준이 되는 퇴직금추계액은?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퇴직급여추계액의 계산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및 사용인을 대상으로 하는바, 이미 퇴직한자와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는 제외하는 것이며 중간정산자는 포함합니다.
2. 즉 12월31일에 퇴직하는 자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지 않고 바로 퇴직금 지급하면 되며, 퇴직금추계액의 대상에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퇴직급여추계액은 12월31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