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비 세무조정은 결산조정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회사가 손금계상한 경우만 손금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로 전기 유보잔액이 1,000 원 , 당기 회사 계상 감가상각비가
200원, 세무상 상각범위액이 300원 이었을때 당기에 손금산입 100 을 하여야 하나 세무조정이
잘못되어 손금산입 80을 했을때 , 이는 위의 결산 조정 사항에 포함되어 경정청구 대상이 안되나요? 만약 경정 청구 대상이 안된다면 세무상 내용연수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을것 같은데, 세무상 내용연수가 끝나도 그 금액만큼 상각범위액이 나올수 있나요?
답변
전기이전의 상각부인액을 당기의 시인부족액내에서 손금추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또한 세무상 내용연수가 끝나도 상각부인액에 남아있다면 세무상 한도내에서 계속하여 손금추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과거 부인액의 일부만 손금산입한 경우 부인액이 남아 있다면 이는 계속 연장되므로 세무상 감가상각가능연수(내용연수)가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실수나 오류가 아니고 스스로 적게 상각반영결산한 경우에는 경정청구할 수 없습니다.
♣ 서면2팀-2184, 2005.12.28
귀 질의의 경우 자산의 평가감 사유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법인이 진부화되거나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한 유형ㆍ무형자산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자산감액손실을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아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에 관한 법인세법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각부인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시인부족액 범위 내에서 손금으로 추인하지 아니하고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