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사채에 대해 반포골프백화점 | 2008-12-15

전환권조정은 계정과목 등록시 어디에 해야하나요?
상환할증금 \" ?
전환권대가 \" ?

꼭 좀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당좌자산 구역에 등록해야한다..
이런식으로요..

더존에 계정과목이 안나와서요.

답변
전환권대가는 자본항목(기타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하며, 전환권조정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며 상환할증금은 전환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하는 것입니다.
전환증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의 내용과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자료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 기업회계기준서 제9호 전환증권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일반사채와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되는 복합적 성격을 지닌 증권이다. 따라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가액을 일반사채에 해당하는 부채부분과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에 해당하는 자본부분으로 분리하여 자본부분의 가치를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로 인식한다.

7.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에서 현재가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사채의 현재가치는 만기일까지 기대되는 미래 현금흐름(상환할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을 사채발행일 현재 발행회사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없는 일반사채의 유효이자율로 할인한 금액이다. 다만, 신주인수권이 분리되어 거래가 이루어지는 분리형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에는 일반사채와 신주인수권의 공정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신주인수권대가를 계산한다

9. 전환권조정 또는 신주인수권조정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서 차감하고, 사채상환할증금은 당해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액면가액에 부가한다. 전환권대가 또는 신주인수권대가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한 후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시점에서 주식발행초과금으로 대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