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좋은삼선병원 | 2008-12-13

저희 회사는 의료법인(병원) 으로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는데, 매년 결산시 마다 의문이 남아 명확히 이해하고 넘어가고자 질의 합니다.
질의)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계산
1.(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이자수익)*50% +이자수익 전액
2.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에 의료발전준비금환입 후 적용하는게 맞는지?
3.의료발전준비금 환입시
(건물취득가액 100억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30억만 설정하고, 100억에대해서 상각(333백만원)하여 환입 하면, 전액 환입하여야 하는지? 환입액을 안분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한도액 계산은 수익에 이월결손금 등을 차감하여 산식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순이익에 의료발전준비금환입후 적용하면 되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3. 의료발전준비금환입시 안분하여 환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