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토지 건물 매입시 취득원가 세이디에 | 2008-12-12

토지 건물 매입을 하면서 들어간
1. 국민주택 채권 즉시 할인시 매도수수료
2. 법무사 비용
3. 차입금으로 매입대금 지급시 발생한 인지세는
취득원가에 산입해도 무관한지요?

늘 신속정확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답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도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자산취득시 강제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의 처분손실액은 유형자산 취득가액에 가산반영하고, 법무사 비용 및 건설자금 충당한 차입금 관련 인지세도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차입금 관련 비용으로 취득원가에 포함합니다.

[관련예규]
재무부재산 22601-573, 1985.05.28.
【질의】
1.당사에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매입할 때 매도증서에 첨부되는 수입인지대를 어느쪽에서 부담하여야 하는지?
2.첨부한 수입인지대를 비용의 성질로 보는지 제세공과금의 성질로 보는지 여부?
【회신】
1.인지세는 문서작성시마다 과세되는 문서세이기 때문에, 가.xx토지개발공사와 토지매매계약체결시 작성하는 매매계약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정액과세되고, 나.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절차상 작성되는 매도증서는 동법 제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가 계약금액에 따라 차등과세되며, 다.하나의 과세문서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작성자는 연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토지매매계약서 또는 매도증서에 과세되는 인지세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부대비용으로서 토지취득가액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