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 인입전주 공사를 하면서 국유재산대부료가 나왔습니다.
1.국유재산대부료는 회계처리는 임차료로 처리를 하는지? 아님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2.부가가치세가 있는데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있다면 사업자등록증이 기재된 세금계산서가 없이 시청에서 납부고지서만 첨부를 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처리하는지?
3. 그리고 세외수입은 과태료등과 같이 손금불산입되지는 않는지?
답변
1. 국가 재산의 사용수익에 대한 비용은 임차료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임대 등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해당 시청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서 부가가치세 신고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3. \"세외수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질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데 과태료 성격의 비용이라면 손금불산입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