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과세이연에 대한 질의입니다. 패커드코리아 | 2008-11-26

안녕하십니까?

퇴직금과세이연에 대한 질문사항입니다.

당사의 종업원이 지급 받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 불입하고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회사에 제출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 본 결과 원천징수한 퇴직소득세를 환급하고 \"퇴직소득과세이연명세서\"와 \"퇴직소득원천징수예상대장\"을 과세이연계좌를 취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와 세무서에 제출하는 절차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천세 신고\"와 관련한 정보들이 부족해서 이렇게 질의를 올립니다.
예를 들어 9월1일에 퇴직금을 지급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를 한후 10월 10일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완료 하였는데, 10월 20일경 종업원이 과세이연계좌신고서를 제출하며 퇴직소득세 환급을 요청 할 경우 11월 10일 원천세 신고시에 취해야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퇴직급여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는데, 해당 퇴직금이 과세이연계좌에 이체된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도 이연되는 것이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해당 직원이 납부할 소득세와 환급액을 조정하여 환급하는바, 완전퇴직자인 경우에는 11월10일에 환급신청을 해서 환급하면 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3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