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상담에 감사합니다.
특허관련비용 중
1.매년 지급하는 년차수수료와 관납료를 특허권의 자본증가로 인식해 당초 설정된 특허권에 합산 가능한가요?
2.특허 말소등록수수료와 관납료 등 비용을 특허권 계정인지 아니면 지급수수료 계정인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특허권의 취득시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자산에 반영하는 것이나 취득후 발생하는 연차수수료와 관납료, 말소등록 수수료 등은 자산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당기비용으로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