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100% 본사에서 출자한 중국에 현지법인이 있으며, 현지법인에 장기 파견된 주재원의 급여를 본사에서 지급하고, 해외수당을 중국에 현지법인에서 지급하고 있는바, 본사에서 지급하고 있는 주재원의 급여를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근무지가 해외이기 때문에 손비인정이 불가하다고 생각하는데,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해외 주재원이 귀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된 것이며, 귀사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귀사의 손금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귀사의 업무가 아니고 해외현지법인만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 귀사가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귀사의 손금반영이 안되며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46012-3430(1999.9.3.)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소속된 사용인을 해외현지(판매)법인에 파견하여 기술 및 영업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당해 사용인에 대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업무의 성격과 범위 등으로 보아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