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시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할 경우 농특세부과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계산기준으로 할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외에 의약품품질관리개선투자세액공제,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 등 조특법상의 각종 세액공제를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에 따른
농특세가 부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부과된다면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상 어디에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농어촌특별세는 본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에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중간예납시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사도 법인세만 중간예납하면 되며 농어촌특별세는 추후 법인세신고납부시 함께 신고납부하면 됩니다.(농어촌특별세법 제7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