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법인세 매달 계상 기은신용정보 | 2008-11-10

당사는 실제로 법인세를 원천징수 한 경우에는 법인세 계정으로 그때 그때 반영을 시키고,
년말 결산시에 최종 확정된 법인세를 12월 말 자로 계상을 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년 중 월 단위로 재무제표를 보면 정상적인 법인세가 계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당기순이익이 왜곡되어 나오게 됩니다. 물론 경상이익은 맞게 나오구요
내년 부터는 매달 법인세를 계상하여 바로바로 재무제표에 반영하려고 하는데요 어떠한
방법을 써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1. 전년도 법인세 확정분을 12개월로 안분하여 계상한뒤 년말 결산시에 법인세 확정되면
조정한다.
2. 매월 경상이익을 가지고 실제로 법인세를 계산하여 반영시키고 년말 결산시 확정되면
조정한다.

(두가지 방법 모두 상반기때는 상관없지만 법인세 중간 예납을 하게되면 법인세 계상액이
갑자기 증가하게 되어 하반기에는 또 당기순이익이 왜곡이 되어질텐데요...그럼 다시 중간
예납한 시점에 법인세 비율대로 계산하여 상반기때 보정한 법인세 금액을 다시 차감시켜야
하는지요...)
답변
1. 매월경상이익에서 세율(27.5%)을 곱해서 매월분 법인세 비용을 추정계산 반영합니다.
차) 매월법인세비용(매월순이익×27.5%) xxx 대) 미지급법인세 등 xxx

2.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된 금액은 그냥 선납세액으로 반영해 두신후, 중간예납시 6개월분 미지급법인세 등과 상계처리 합니다.

3. 매월의 재무제표에 법인세를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2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중간예납에 따른 조정은 어쩔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는 중간예납시점과 기말에만 반영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매월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려는 경우 중간예납 이후의 조정은 귀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여야 하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