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월경상이익에서 세율(27.5%)을 곱해서 매월분 법인세 비용을 추정계산 반영합니다.
차) 매월법인세비용(매월순이익×27.5%) xxx 대) 미지급법인세 등 xxx
2. 이자 등에 대해 원천징수납부된 금액은 그냥 선납세액으로 반영해 두신후, 중간예납시 6개월분 미지급법인세 등과 상계처리 합니다.
3. 매월의 재무제표에 법인세를 반영하려고 하는 경우 2안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며, 중간예납에 따른 조정은 어쩔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법인세는 중간예납시점과 기말에만 반영하는바, 귀사의 경우처럼 매월 반영하여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려는 경우 중간예납 이후의 조정은 귀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여야 하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