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고...
당사가 외국계회사로 매각됨에 따라, 임직원 영어교육을 위해 학원비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임직원은 개별적으로 학원에 등록하고,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50%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때, 임직원의 학원비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당사 매출액은 약 1,400억 이며, 예상되는 연간 교육비는 1억3천만원 정도입니다.
급여 또는 교육훈련비...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또한 만약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면...비과세 급여에 해당되는지도 알려주십시오.
답변
임직원의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교육, 훈련을 위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시설에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해 지급되는 수업료 등은 교육훈련비로서 비과세 급여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귀사의 경우 외국계회사로의 매각에 따른 영어교육비 지원은 위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