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지역개발공채 | 2008-11-04

안녕하세요
영수증분개를 하다가 햇갈리는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지역개발채권 매입확인증이라구 되어있구요
채권매입금액 \\210,000
수납금액이 \\38,956 (수수료 \\1,030포함)
선급이자 \\273
총수납금액 \\38,683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분개하는건가요 ?
답변
지역개발채권매입후 매각한 경우, 차변에 처분손실을 반영하고, 대변에 수입이자와 실제 납부한 현금액을 기재하면 됩니다.

차) 유가증권 210,000 대) 유가증권 210,000
지급수수료 1,030 수입이자 273
유가증권처분손실 37,926 현 금 38,683


그러나 자산구매시 의무매입하는 국공채를 바로 매각하는 경우 처분손실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