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하청업체 회비.. 김경희 | 2008-11-04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당사에 거래중인 업체중 나름 규모가 있는 A라는 업체가 있는데..이 업체에 납품하는 하청업체들끼리...협회를 구성해 월 10만씩...회비를 납입하여,,,A업체 직원경조사및 기타 일에 ..이돈을 쓰기로 햇다는데...이런경우....협회비를 접대리로 처리하면,,
10만원이상 접대비이구 증빙도 없는데...다 손금 불산입 되나요?
답변
1.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해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또한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해 특별회비와 임의로 조직된 협회에 지급하는 회비도 법정기부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에 포함하여 기부금손금산입한도내에서 손금반영이 가능합니다.

2. 하지만 귀사가 회비를 내는 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협회가 아니며, 또한 법정기부금 수취가 불가능하므로 비지정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하며 손금불산입됩니다.가능한 증빙을 구비하면 접대비보다는 기타활동비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