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서울 지점:지방에 따로 떨어져 있다가
2007년 2기 확정때 경기도로 사옥을 건설 이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착오로 잘못 기재하여 발행했지만(지점은 폐업) 신고는 제대로
한것이라면 착오로 인해 것으로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본사 이전으로 지점과 본점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합쳐진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해야하며, 하나의 정정된 사업자번호로 사업영위시 기존의 사업장 명의로 착오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한 경우 실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않으므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의 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