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2기 부가세신고 관련하여 세무서에서 과세자료해명자료가 나왔습니다.
2007년 2기 확정신고시 지점에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본점으로 부가세 신고를 해서
불부합자료가 나온거 같습니다.
이럴경우 손익에는 반영되어 매출누락은 아니지만
부가세 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로 잘못 기재되어서 발생한것은
가산세 면제되지 않나요?
답변
1.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매출분을 본점매출분으로 잘못신고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하는 것이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총괄납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모두 적용됩니다.
♣ 서면3팀-2021, 2005.11.14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지점 매입분을 본점 매입분으로 또는 본점 매출분을 지점 매출분으로 잘못 신고한 것이 확인되어 경정결정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신고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나, 동법 제22조 제5항 제2호(납부불성실)에 규정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세금계산서의 사업자등록을 착오로 잘못 기재된 경우, 실제의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