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는 일반 고객들한테 행사를 통하여 사은품을 지급하는
마케팅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은품이 포장이 손상되었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직원들에게 싸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초 업체로 부터 사은품 구매시에
판촉비
부가세 대급급 / 예금
이렇게 기표를 하고
손상된 상품의 직원 판매시에는
현금 /
▲판촉비 로
회계처리를 하면 문제가 없는지요.
아니면 이렇게 하고 부가세예수금 기표를 하고
납부를 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판촉행사품을 내부사용시 판촉비에서 차감상계가 타당함 귀사의 방법은 타당함-사은품 구매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라면 직원에게 판매시에도 매출세액 반영하여야 하며, 사은품 구매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라면 직원에게 판매시 매출세액도 반영하지 않습니다.
즉, 귀사가 사은품 구입하면서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직원에게 판매시의 매출세액 부과 여부가 결정됩니다.